[부동산세무Q&A]자녀에게 땅 증여, 절세하려면

입력 2011-03-02 12:51
  • 가장작게

  • 작게

  • 기본

  • 크게

  • 가장크게

Q. 자녀에게 수도권에 소재하고 있는 토지를 증여하고자 합니다. 주위에서는 상반기 중에 증여하는 것이 좋다고 하는데 언제까지 해야 절세에 도움에 될까요.

A. 상반기에는 각종 부동산가액이 공시되며, 부동산 물건별로 공시되는 시기도 상이합니다. 건물과 오피스텔의 경우 국세청에서 매년 초에 고시하며, 토지의 경우 국토해양부가 5월말, 주택가격(공동주택 및 개별주택)은 국토해양부가 4월말에 고시합니다.

이렇게 상반기에 발표되는 부동산가격을 기준으로 해 재산세,종합부동산세 등 각종 세금을 계산하게 되는 것입니다.

부동산에 대해 각종 세금을 부과할 때 부동산의 가액을 평가해야 합니다. 세금의 종류별로 평가하는 기준이 다소 상이한데, 증여세(상속세 포함)의 경우 시가로 평가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다만, 시가가 불분명한 경우 기준시가와 같은 보충적 평가방법에 의하여 평가합니다.

또한, 유사매매사례가액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평가하고자 하는 재산과 면적,위치,용도 등이 유사한 재산의 매매사례가액으로 평가하는 것이며, 대표적으로 아파트가 여기에 해당합니다.그러나 토지의 경우 일반적으로 개별공시지가에 의해 평가를 합니다.

따라서 토지와 같이 개별공시지가(또는 기준시가)로 평가되는 부동산을 증여할 경우에는 새로운 가격이 고시되기 전인 상반기 중에 하여야 절세효과를 누릴 수 있습니다.

문제는 증여하고자 하는 토지 가격의 상승여부에 대한 예측인데, 국토해양부에서는 매년 2월말 경에 표준지공시지가를 공시합니다. 표준지공시지가란 국토해양부장관이 전국의 개별토지(약 2900만 필지)중 지가대표성 등이 있는 50만 토지를 선정·조사해 공시하는 것으로서 매년 1월 1일 기준 표준지의 단위면적당 가격(원/㎡)을 말합니다.

올해의 경우에도 2011년1월1일 기준 표준지공시지가를 2월 28일부터 확인할 수 있습니다. 올해의 경우 전국 표준지공시지가가 1.98% 상승했습니다.

표준지공시지가는 인근 토지가격 산정의 근거가 되기 때문에 증여하고자 하는 토지의 가격 상승 여부를 예측할 수 있습니다.

만약, 토지가격이 상승한다면 상반기 중에 증여를 하는 것이 증여세를 줄일 수 있습니다.

<고지만 하나은행 PB사업부 세무사>

  • 좋아요0
  • 화나요0
  • 슬퍼요0
  • 추가취재 원해요0

주요 뉴스

  • [종합] 다우지수 사상 최고치…뉴욕증시, 월가 출신 재무장관 지명에 환호
  • [날씨] 제주 시간당 30㎜ 겨울비…일부 지역은 강풍 동반한 눈 소식
  • '배짱똘끼' 강민구 마무리…'최강야구' 연천 미라클 직관전 결과는?
  • 둔촌주공 숨통 트였다…시중은행 금리 줄인하
  • 韓 경제 최대 리스크 ‘가계부채’…범인은 자영업 대출
  • 정우성, '혼외자 스캔들' 부담?…"청룡영화상 참석 재논의"
  • "여보! 부모님 폰에 ‘여신거래 안심차단’ 서비스 해드려야겠어요" [경제한줌]
  • 갖고 싶은 생애 첫차 물어보니…"1000만 원대 SUV 원해요" [데이터클립]
  • 오늘의 상승종목

  • 11.26 10:24 실시간

실시간 암호화폐 시세

  • 종목
  • 현재가(원)
  • 변동률
    • 비트코인
    • 131,671,000
    • -1.85%
    • 이더리움
    • 4,812,000
    • +5.34%
    • 비트코인 캐시
    • 698,500
    • +1.38%
    • 리플
    • 2,004
    • +6.43%
    • 솔라나
    • 331,300
    • -2.67%
    • 에이다
    • 1,356
    • +0.44%
    • 이오스
    • 1,140
    • +3.17%
    • 트론
    • 277
    • -2.81%
    • 스텔라루멘
    • 696
    • +0.87%
    • 비트코인에스브이
    • 95,350
    • +2.97%
    • 체인링크
    • 24,550
    • +2.08%
    • 샌드박스
    • 941
    • -4.08%
* 24시간 변동률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