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약청, 불법사용 다이어트 식품업자 적발

입력 2011-03-03 09:48
  • 가장작게

  • 작게

  • 기본

  • 크게

  • 가장크게

환각, 심장마비 등 금지된 마황 첨가…10억 판매

▲식약청, 불법사용 다이어트 식품업자 적발
식품의약품안전청 부산지방청은 식품 원료로 사용할 수 없는 ‘마황, 대황’을 넣어 다이어트 식품으로 속여 판매해온 판매업자 4명을 보건범죄단속에 관한 특별조치법 위반 등으로 검찰에 불구속 송치했다고 3일 밝혔다.

박모씨 등 4명은 액상추출차에 식욕억제 효과를 높이기 위해 마황 성분 농도를 달리해(1~2단계 : 적응기, 3~4단계 : 체중 감량기, 5단계 : 유지기) 불법 첨가해 판매된 것으로 드러났다.

이들은 2003부터 2011년 1월까지 인터넷 등을 통해 총 3만5838kg(447,975포, 80ml/포) 시가 10억1000만원 상당을 판매 했다.

제품 조사 결과 1포(80ml)기준, 마황 지표성분 에페드린(ephedrine)이 1단계 38.56mg→ 2단계 34.16mg→ 3단계 57.28mg→ 4단계 71.67mg가 검출됐다.

식약청 관계자는 “제품을 섭취한 소비자들이 두통, 메스꺼움, 손 떨림, 심장 박동증가, 어지러움증, 목마름 등의 부작용을 호소했다”면서 “부정 식품 근절을 위한 수사를 강화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 좋아요0
  • 화나요0
  • 슬퍼요0
  • 추가취재 원해요0

주요 뉴스

  • 이재명, '위증교사 1심 무죄'..."죽이는 정치 말고 살리는 정치 해야"
  • "여보! 부모님 폰에 ‘여신거래 안심차단’ 서비스 해드려야겠어요" [경제한줌]
  • 갖고 싶은 생애 첫차 물어보니…"1000만 원대 SUV 원해요" [데이터클립]
  • 농심 3세 신상열 상무, 전무로 승진…미래 먹거리 발굴 힘 싣는다
  • ‘아빠’ 정우성, 아이 친모는 문가비…결혼 없는 양육 책임 뒷말 [해시태그]
  • 논란의 트럼프 2기 행정부 인선…막후 권력자는 당선인 아들
  • 국민연금, 삼성전자 10조 ‘증발’ vs SK하이닉스 1조 ‘증가’
  • "권리 없이 책임만" 꼬여가는 코인 과세…트럭·1인 시위 ‘저항 격화’
  • 오늘의 상승종목

  • 11.25 장종료

실시간 암호화폐 시세

  • 종목
  • 현재가(원)
  • 변동률
    • 비트코인
    • 135,408,000
    • -0.13%
    • 이더리움
    • 4,834,000
    • +2.63%
    • 비트코인 캐시
    • 713,000
    • +0.21%
    • 리플
    • 2,053
    • +2.19%
    • 솔라나
    • 349,000
    • -0.71%
    • 에이다
    • 1,445
    • -0.89%
    • 이오스
    • 1,145
    • -5.53%
    • 트론
    • 289
    • -2.69%
    • 스텔라루멘
    • 727
    • -9.8%
    • 비트코인에스브이
    • 96,350
    • -1.93%
    • 체인링크
    • 25,760
    • +6.8%
    • 샌드박스
    • 1,041
    • +15.54%
* 24시간 변동률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