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증현 기획재정부 장관은 3일 세무검증제도 도입을 다시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세무검증제도는 고소득 전문직의 탈세를 막기 위해 연 소득 5억원 이상인 개인사업자가 소득신고 전에 세무사, 회계사에게신고 내용을 검증 받도록 하는 제도로 지난해 12월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전체회의에서 법안통과가 무산됐다.
윤증현 장관은 이날 서울 코엑스에서 열린 45회 납세자의 날 기념행사 치사에서 올해 조세정책 방향과 관련, “공정사회를 공고히 하기 위해 공평과세 추진에 역점을 두겠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사업자의 경우 신용카드와 현금영수증의 사용 확대로 수입금액은 상당 부분 양성화됐지만, 경비의 과다책정 등 비용 측면에서의 투명성이 부족하다”며 “이같은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전문가인 세무사가 성실신고 여부를 점검하는 세무검증제도 도입을 추진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아울러 윤 장관은 “서민층에 대한 세제지원을 위해 근로빈곤층에게 지급되는 근로장려금의 실효성을 높이는 등 근로장려세제(EITC)를 개선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