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경부, 이러닝산업 '소비자 보호' 표준약관 마련

입력 2011-03-03 11: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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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식경제부는 이러닝(전자학습) 솔루션·콘텐츠업체와 서비스업체 간 불공정 계약관행 개선을 위한 표준계약서를 보급하고 소비자 보호를 위한 표준약관을 마련한다고 3일 밝혔다.

지경부는 이날 2011∼2015년 기간의 제2차 이러닝산업 발전 및 활성화 기본계획을 심의, 확정했다면서 이같이 밝혔다.

이 계획에 따르면 정부는 또한 이러닝기업이 의도하지 않은 저작권 위반 등으로 피해를 볼 수 있다고 보고 이를 막기 위한 저작물 이용 가이드라인을 보급키로 했다.

또한 기존 동영상 위주 이론 강의에서 벗어나 산업현장과 유사한 가상환경에서 실제 기술훈련이 가능한 이트레이닝 시스템을 개발, 보급하는 등 스마트러닝의 새로운 모델도 확산시켜나갈 방침이다.

스마트러닝은 스마트폰, 태블릿PC 등 스마트 디바이스와 이러닝 신기술이 융합된 새로운 형태의 이러닝 서비스로 정의된다.

정부는 2009년 현재 2조1000억원에 불과한 내수시장에서 1368개 이러닝기업이 과당 경쟁 중이라면서 전체의 3.1%인 51개 기업에 그치고 있는 해외진출 기업들을 늘리기 위해 이러닝산업해외진출협의회를 만드는 등 범정부 지원체계를 구축하기로 했다고 설명했다.

지경부 관계자는 "표준계약서와 약관을 통해 건전한 기업생태계를 조성하는 데 필요한 법제화 추진 등에 중점을 두고 계획을 짰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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