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노시스템은 트라아워가 제기한 합병무효 소송이 각하 판결됐다고 3일 공시했다. 남부지법은 "합병 무효 당시 채권자보호절차와 관련해 원고가 채권자로서 지위가 인정되지 않아 이 사건 소의 제기는 부적법하다”고 판결했다.
지노시스템은 트라아워가 제기한 합병무효 소송이 각하 판결됐다고 3일 공시했다. 남부지법은 "합병 무효 당시 채권자보호절차와 관련해 원고가 채권자로서 지위가 인정되지 않아 이 사건 소의 제기는 부적법하다”고 판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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