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가 하늘을 난다?'…서해서 위그선 시연

입력 2011-03-03 23: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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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일 오후 경기 화성시 궁평항 앞바다.

비행기처럼 생긴 조그마한 배가 거친 엔진 굉음과 함께 물살을 가르더니 조금씩 하늘로 떠오르기 시작했다. 이 물체는 수면에서 5m가량 뜬 채로 한참을 날더니 다시 바다로 사뿐히 내려앉았다.

'하늘을 나는 배'로 불리는 위그선 시연 현장이다. 위그선이란 '수면효과(Wing in Ground Effect)'에 의해 물 위를 떠서 나는 배를 말한다.

비행체가 육지나 물 위 5m 이내에서 날면 공기층에 의해 양력이 발생하고, 이 양력이 비행체를 떠받치는 쿠션 역할을 하는 것을 수면효과라고 한다.

때문에 비행체는 일반 항공기의 절반의 연료로 충분히 비행할 수 있게 된다.

여기에 선박보다 속도가 훨씬 빠르고, 배와 같은 흔들림이 없어 미래의 운송수단으로 여겨지고 있다. 이것이 바 로 위그선이 개발되는 목적이다.

이날 시연한 위그선 'ARON-7'은 2m 파고의 해상에서 운행할 수 있고, 10만㎞ 이상의 시험을 거쳐 안전성이 입증됐다는 게 제작업체 C&S AMT의 설명이다.

수면 위 1~5m에서 날다가 앞에 장애물이 나타나는 돌발상황에서는 150m 높이까지 자유자재로 운항할 수 있다고 한다.

또 1회 주유량 200ℓ로 800㎞를 날 수 있어 에너지 효율이 일반 선박의 3분의 1 수준에 불과하다는 게 업체의 주장이다.

현재 국내에는 C&S AMT와 윙십테크놀로지 두 업체가 위그선을 개발하고 있다.

국제법에 따르면 150m이내를 날면 선박으로 분류되기 때문에 위그선이 실제로 하늘을 날더라도 배로 불리고 있다.

현재 C&S AMT는 5인승과 8인승에 대한 상용화를 완료한 상태이며, 15인승과 20, 50인승에 대한 개발도 진행 중이다. 윙십테크놀로지는 50인승 등을 개발하고 있다.

국토해양부는 지난달 28일 수면비행선박 기준을 개정하는 등 위그선 산업이 시작될 수 있는 제도적인 정비를 시작했다. 실제 운행을 위해서는 조종사를 선발해야 하기 때문에 선박직원법 개정도 이뤄져야 한다.

국토부는 모든 법적 조치가 끝나는 9월 이후에는 위그선 운행이 가능할 것으로 보고 있다.

C&S AMT는 포항~울릉도 구간을 운행할 계획이며, 윙십테크놀로지는 군산~제주 노선에 대한 여객운송사업권을 조건부로 획득한 상태다.

만일 우리나라에서 위그선이 본격 운행된다면 전 세계에서 최초가 된다.

위그선은 군사용으로도 적합하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서해 도서에서의 적 도발 시 정밀타격과 정찰 및 대응요원 즉각 투입이 가능하다는 것이다. 실제로 작년에는 C&S AMT와 해군본부가 2개월에 걸친 시험평가를 하기도 했으며 미국 대테러전문 방산업체인 페트리어트사와 1척 계약도 완료한 상태다.

하지만 위그선이 운항되려면 전용 접안시설과 대합실과 같은 인프라 구축이 뒤따라야 하기 때문에 올해 안에 운항에 들어갈 수 있을지는 미지수다.

또 연료 효율성에도 불구하고 소형 위그선이 얼마나 경제성이 있을지도 따져봐야 할 문제라는 게 일각의 지적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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