항공사 과징금, 3년간 2억6천만원

입력 2011-03-04 15:27 수정 2011-03-04 20: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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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2009년부터 올 초까지 항공사에 부과된 안전기준 위반 과징금이 2억6000만원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국토해양위원회 소속 한나라당 안홍준 의원이 4일 국토해양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 2009년부터 올 1월까지 안전기준 위반으로 국내 항공사에 부과된 과징금은 2억6000만원(18건)이었다.

앞서 지난해 10월 대한항공의 한 기장은 혈중 알콜농도 0.06%인 상태에서 비행기를 조종하려다 적발됐다. 또 아시아나항공의 한 비행교관은 지난 2009년 4월 교관 자격이 없는데도 교관임무를 수행하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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