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장애인고용장려금 부정수급 자진신고기간 운영

입력 2011-03-07 12:00
  • 가장작게

  • 작게

  • 기본

  • 크게

  • 가장크게

장애인고용장려금 부정수급자에 대한 자진신고가 실시된다.

한국장애인고용공단은 7일 건전한 장애인고용 풍토가 정착될 수 있도록 3월 한 달을 ‘장애인고용장려금 부정수급 자진신고 기간’으로 운영한다고 밝혔다.

공단은 자진 신고하는 사업주에 대해 부당이득금의 추가 징수를 면제하고 있으며, 부정수급 사례를 신고한 자에 대해서는 1000만원 이내의 포상금을 지급하고 있다.

장애인고용장려금은 장애인 의무고용률(2.7%)을 초과해 장애인을 고용한 사업주에게 초과 인원 1인당 매월 30만원~50만원까지 지급되는 제도다.

제도를 악용해 장려금을 부정 수급할 경우에는 부정수급액의 2배를 추가 징수하고 2년간 장려금 지급을 제한한다.

한편 지난달 18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개정안에 의하면 장려금 부정수급 시 지급제한 기간은 2년에서 1년으로 단축하되 추가 징수액은 현행 2배에서 ‘5배 범위’로 늘어난다.

장려금 부정수급 신고나 관련 문의는 한국장애인고용공단 홈페이지(www.kead.or.kr) 또는 공단 관할 지사(☎ 1588-1519)로 하면 된다.

  • 좋아요0
  • 화나요0
  • 슬퍼요0
  • 추가취재 원해요0

주요 뉴스

  • 이재명, '위증교사 1심 무죄'..."죽이는 정치 말고 살리는 정치 해야"
  • "여보! 부모님 폰에 ‘여신거래 안심차단’ 서비스 해드려야겠어요" [경제한줌]
  • 갖고 싶은 생애 첫차 물어보니…"1000만 원대 SUV 원해요" [데이터클립]
  • 농심 3세 신상열 상무, 전무로 승진…미래 먹거리 발굴 힘 싣는다
  • ‘아빠’ 정우성, 아이 친모는 문가비…결혼 없는 양육 책임 뒷말 [해시태그]
  • 논란의 트럼프 2기 행정부 인선…막후 권력자는 당선인 아들
  • 국민연금, 삼성전자 10조 ‘증발’ vs SK하이닉스 1조 ‘증가’
  • "권리 없이 책임만" 꼬여가는 코인 과세…트럭·1인 시위 ‘저항 격화’
  • 오늘의 상승종목

  • 11.25 장종료

실시간 암호화폐 시세

  • 종목
  • 현재가(원)
  • 변동률
    • 비트코인
    • 133,668,000
    • +0.81%
    • 이더리움
    • 4,911,000
    • +7.49%
    • 비트코인 캐시
    • 718,000
    • +4.36%
    • 리플
    • 1,977
    • +6.46%
    • 솔라나
    • 339,100
    • +0.03%
    • 에이다
    • 1,390
    • +3.73%
    • 이오스
    • 1,150
    • +3.51%
    • 트론
    • 279
    • -0.36%
    • 스텔라루멘
    • 692
    • +5.81%
    • 비트코인에스브이
    • 96,700
    • +5.05%
    • 체인링크
    • 25,880
    • +12.77%
    • 샌드박스
    • 1,057
    • +44.01%
* 24시간 변동률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