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장애인고용장려금 부정수급 자진신고기간 운영

입력 2011-03-07 1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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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고용장려금 부정수급자에 대한 자진신고가 실시된다.

한국장애인고용공단은 7일 건전한 장애인고용 풍토가 정착될 수 있도록 3월 한 달을 ‘장애인고용장려금 부정수급 자진신고 기간’으로 운영한다고 밝혔다.

공단은 자진 신고하는 사업주에 대해 부당이득금의 추가 징수를 면제하고 있으며, 부정수급 사례를 신고한 자에 대해서는 1000만원 이내의 포상금을 지급하고 있다.

장애인고용장려금은 장애인 의무고용률(2.7%)을 초과해 장애인을 고용한 사업주에게 초과 인원 1인당 매월 30만원~50만원까지 지급되는 제도다.

제도를 악용해 장려금을 부정 수급할 경우에는 부정수급액의 2배를 추가 징수하고 2년간 장려금 지급을 제한한다.

한편 지난달 18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개정안에 의하면 장려금 부정수급 시 지급제한 기간은 2년에서 1년으로 단축하되 추가 징수액은 현행 2배에서 ‘5배 범위’로 늘어난다.

장려금 부정수급 신고나 관련 문의는 한국장애인고용공단 홈페이지(www.kead.or.kr) 또는 공단 관할 지사(☎ 1588-1519)로 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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