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터넷 중독 손실비용 연 5조4000억원"

입력 2011-03-07 10: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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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터넷 중독에 따른 사회적 손실비용이 연간 최대 5조4570억원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가톨릭의대 의정부성모병원 이해국 교수팀은 6일 인터넷 중독으로 발생하는 질병에 대한 직간접 보건의료 비용과 실제 인터넷 사용에 따르는 화폐비용, 인터넷 중독으로 인한 작업ㆍ학업 손실비용 등을 포함한다면서 이같이 밝혔다.

이해국 교수는 "연간 5조원이 넘는 손실비용은 자살의 사회경제적 비용 추계액 3조856억원을 넘는 수치로, 인터넷 중독이 실제 우리 사회에 미치는 영향이 매우 크다는 것을 알 수 있다"고 말했다.

연구팀은 또 정부가 만 16세 미만 청소년층에 한해 심야시간대에 인터넷게임 이용을 제한하는 셧다운제도에 대해 "인터넷 중독으로 발생하는 비용 중 상당부분을 감소시킬 수 있다"고 주장했다.

이 교수는 "전체 인터넷 중독 손실비용 중 만 16세 미만의 인터넷 중독자에 의해 발생하는 비용이 최대 9000억여원에 이른다"면서 "인터넷 중독으로 발생할 수 있는 자녀와 부모의 갈등 비용, 범죄 및 사건사고로 인한 사회 통합 저해비용 등을 포함하면 실제 인터넷 중독으로 인한 사회 경제적 비용은 이보다 더욱 크다"고 설명했다.

현재 셧다운제를 골자로 한 청소년보호법 개정안의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상정이 임박하면서 여성가족부, 문화체육관광부와 게임업계 등 각계의 논란이 커지고 있는 상황이다.

업계는 법적인 규제가 아닌 가정 내에서 자율적인 규제를 통해 청소년들의 게임 중독을 막는 것이 효과적일 수 있다고 주장하면서 입법을 반대하고 있다.

문화체육관광부는 PC 온라인 게임만을 셧다운제 규제대상으로 한정해야 한다는 입장이나 여성가족부는 모바일게임을 포함한 모든 네트워크 게임을 대상으로 해야 한다는 입장을 보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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