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오늘 자정부터 야간조명 단속

입력 2011-03-07 11: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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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가 기업과 아파트, 대형마트의 야간조명 단속에 들어간다.

서울시는 최근 리비아 사태 악화로 에너지위기 주의경보가 발령됨에 따라 공공부문에 이어 민간부문도 7일 자정부터 에너지 사용을 제한한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금융기관·대기업의 사무용 건물 옥외 조명 및 옥외 광고물과 아파트·오피스텔·주상복합 등의 경관조명은 자정 이후, 대형마트 등 대규모 점포, 자동차 판매 업소는 영업시간외 소등해야 하며 실내조명뿐 아니라 상품진열장 조명도 소등해야 한다.

단란주점, 유흥업소의 경우 오전 2시 이후 옥외 야간조명을 제한하고, 주유소·LPG 충전소 등은 옥외조명시설을 주간에는 소등하고 야간에는 2분의 1만 사용토록 제한한다. 이를 어길 경우 위반 횟수에 따라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강종필 서울시 기후변화기획관은 “최근 급격한 유가상승으로 국가적 에너지 위기의식에 따라 대응대책이 마련됐다”며 “에너지 제한사항에 대한 민간의 적극적인 협조는 물론 각 가정에서도 에너지 절약 시책에 적극 동참해달라”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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