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 서울의 수돗물 맛이 더 좋아진다.
서울시는 7일 상수도 운영관리 정책을 기존의 '깨끗하고 안전한 물'에서 '건강하고 맛있는 물'로 바꾸기로 하고 전국 최초로 맛 분야 6개, 건강 분야 3개 등 9개 항목의 자체 가이드라인을 수립했다고 밝혔다.
시는 현재 수도법 및 먹는물관리법에 따라 먹는물 수질기준 58개, 서울시 수도조례에 따라 감시항목 98개로 수질을 관리하고 있으며, 이번 가이드라인으로 7개 기준이 강화되고 2개 기준이 신설됐다.
가이드라인에 따르면 맛 분야에서는 청량감을 느끼며 마시기에 적당한 온도로서 섭씨 4~15도의 기준이 새로 생겼다.
소독 냄새를 유발하는 잔류염소 기준은 4㎎/ℓ 이하에서 0.1~0.3㎎/ℓ로, 흙과 곰팡이 냄새의 원인인 지오스민(Geosmin)과 2-MIB(2-Methylisoborneol) 기준은 20ng/ℓ 이하에서 8ng/ℓ 이하로 강화한다.
쇳내를 유발하는 구리와 철은 1㎎/ℓ 이하와 0.3㎎/ℓ 이하에서 모두 0.05㎎/ℓ 이하로 강화된다.
건강 분야에서는 칼슘·마그네슘·나트륨·칼륨 등 미네랄 기준을 20~100㎎/ℓ로 신설한다. 또 총유기탄소(TOC)를 기존 5㎎/ℓ 이하에서 1㎎/ℓ 이하로 낮추고, 탁도는 0.5NTU에서 0.3NTU 이하로 억제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