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품의약품안전청이 연말 의무적으로 시행하는 식품위생 단속이 과잉단속임을 보여주는 판결 결과가 나왔다.
7일 iCOOP생협에 따르면 식약청은 2009년 12월 선물류 케이크 위생단속 시 경기도 안양에 위치한 iCOOP생협 매장 중 한곳에서 황색포도상구균이 검출됐다고 발표했다.
이후 2010년 4월 경기도 안양시 동안구청은 해당 이 제과점에 영업정지 1개월의 행정처분을 내렸다.
그러나 식약청 단속시 수거한 ‘티라미스 미니’ 케이크는 해당 제과점에서 제조한 것이 아니라, iCOOP생협이 OEM제조업체로부터 납품받은 반제품으로 케이크 상단의 초콜릿 장식만 얹어 판매하는 제품이었다.
해당 오염균의 검출로 인해 제과점도 피해를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식약청은 단속결과를 제품 판매처라는 이유만으로 해당 매장의 실명을 언론에 공개함으로써 연말 케이크 매출에 큰피해를 입었다고 iCOOP생협은 밝혔다.
수원지방법원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해당 매장은 식품위생법의 기준과 규격을 위반한 원인제공자가 아니다”면서 “동안구청이 iCOOP자연드림 범계점에 대해 한 영업정지 1월의 처분을 취소한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식품위생법에 의거 위반행위에 대한 행정처분의 경우는 위반행위가 어느 과정에서 기인하는지 여부를 판단해 원인 제공자에 대해 처분해야 하는데 식약청이 그 범위를 일탈했다”고 덧붙였다.
재판부는 그러면서 “식약청이 제품을 수거할 때 해당 제품이 사건 업소에서 제조되지 않은 제품임을 확인하고 수거했으며 케이크는 OEM 방식에 의해 제조한 것임이 밝혀졌음에도 OEM제조업체에 대해서는 아무런 행정처분을 하지 않은 것이 선뜻 이해하기 어렵다”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