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격 경쟁 막은 주류도매협회 과징금 2600만원

입력 2011-03-08 06:00 수정 2011-03-08 06: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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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원들간 기존 거래처 빼앗지 말라’ 등 주류업체들 간의 가격, 서비스 경쟁을 제한한 주류도매업협회에 시정명령이 내려졌다.

공정거래위원회는 8일 회원들이 다른 회원의 기존 거래처(유흥음식점, 식당 등 주류소매점)와 거래를 금지한 (사)대구지방종합주류도매업협회에 시정명령을 내리고 과징금 2600만원을 부과하기로 의결했다고 밝혔다.

(사)대구지방종합주류도매업협회는 종합주류도매업자들로 구성된 ‘사업자단체’이며, 대구지역 37개 종합주류도매업자 중 36개 사업자가 가입했다.

공정위의 이번 조사는 기존 주류도매장과의 주류거래를 중단하고 다른 주류도매장 2곳에 주류공급을 요청한 식당 주인이 원활한 주류 거래에 차질을 빚자 대구지방공정거래사무소에 민원을 제기하여 시작됐다.

조사결과 대구주류협회는 2008년 이후부터 매년도 업무계획에 ‘거래선 쟁탈로 인한 추가비용 발생방지’,‘거래선 상호 보호’ 등 회원사 간 기존 거래처를 침탈하지 아니하도록 하는 세부사항을 결정했다.

세부적으로는 ‘주류정상화를 위한 시행규칙’이라는 내부규정을 마련, 2009년 2월경 타 회원사의 거래처를 침탈한 회원에게 ‘발전기금 200만원 납부’ 및 ‘침탈한 업소 7일내 반환’토록 했다.

대구주류협회는 그밖에도 거래처 침탈분쟁에 대하여 ‘주류거래 질서 확립의 건’이라는 명목 하에 2009년부터 2010년 6월까지 기간 중 총 17건의 조정을 실시했다.

또 특정식당에 주류를 공급했던 회원사가 특정식당에 과도한 지원을 제의하는 방법으로 거래처를 빼앗는 행위를 중단하라는 취지의 협조문을 전 회원사 앞으로 발송했다.

공정위 관계자는 “대구주류협회의 행위는 강제성을 띤다고 보기 어렵지만, 회원사의 자율적인 거래상대방 선택을 제한함으로써 경쟁을 부당하게 제한했다”고 설명했다.

이번 시정조치에 따라 종합주류도매업자는 자유로이 거래처를 선택할 수 있게 됐고 수요처인 주류소매점도 자신에게 유리한 거래조건을 제시하는 종합주류도매업자와 거래하는 등 자유롭고 공정한 경쟁 활성화가 기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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