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재산 ‘부동산·수도권·부유층·남성’ 편중 뚜렷

입력 2011-03-08 08: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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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 2009년 상속재산 총 평가액 8조3492억원

우리나라 상속재산은 ‘부동산, 수도권, 부유층, 남성’ 등 4대 편중현상이 뚜렷한 것으로 나타났다.

8일 국세청에 따르면 2009년 한해 상속세가 부과된 사람은 4340명으로 이들의 상속재산 총 평가액은 8조3492억원에 달했다.

이중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한 것은 토지로 3053명이 3조4088억원 어치의 토지를 상속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어 △건물 2조2542억원(상속자 3134명) △금융, 보험 등의 금융자산 1조2990억원(3039명) △주식, 채권 등의 유가증권 8799억원(771명) △그림, 골동품, 회원권 등의 기타 5072억원(1393명)이었다.

특히 토지와 건물을 합치면 5조6630억원으로 전체 상속재산의 67.8%에 달했다. 이는 부동산에 편중된 국내 자산시장의 특징이 상속재산에도 그대로 반영된 것으로 풀이된다.

상속재산의 51.4%, 4조2930억원 어치는 서울에서 상속됐다. 서울과 경기, 인천을 합치면 그 비중은 78.8%에 달해 수도권 집중 현상이 부의 상속에서도 여실히 드러났다.

상속재산 규모별로 보면 ‘부익부 빈익빈’ 현상이 뚜렷했다.

20억원 이하를 물려받은 상속자는 3048명으로 전체 상속세 납부자의 70.3%에 달했지만, 그 상속재산은 2조5794억원으로 전체 상속재산의 30.9%에 불과했다.

반면 20억원 넘게 물려받은 1292명의 상속재산은 5조7698억원으로 무려 69.1%에 달했다.

5억원 미만을 물려받은 사람은 상속세를 거의 내지 않는다는 점을 감안하면, 주로 중산층 이상인 상속세 납부자 중에서도 부유층이 상속재산의 대부분을 차지한다는 점을 알 수 있다.

재산을 물려주는 사람을 뜻하는 피상속인은 남성이 압도적으로 많아 아직 남성 중심의 사회구조에서 벗어나지 못함을 보여줬다. 피상속인 4340명 중 남성이 78%에 달한 반면, 여성은 22%에 불과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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