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건축 허용연한 '최장 40년' 유지해야"

입력 2011-03-08 10:24 수정 2011-03-08 13: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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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내 아파트의 재건축 허용연한을 최장 40년으로 규정한 현행 제도가 유지될 전망이다.

8일 서울시 공동주택 재건축정책자문위원회는 최근 10개월간 시내 공동주택 11곳에 대해 안전진단을 한 결과 기존 재건축 허용연한을 유지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밝혔다.

하성규 재건축정책자문위원장은 “서울시의 현행 재건축 허용연한은 유지되는 것이 바람직하다”며 “대신 공동주택 관리 방안을 보완·발전시켜야 한다”고 말했다.

2003년 12월에 제정된 현행 서울시 도시정비조례에 따르면 재건축 허용연한은 최장 40년이다. 공동주택 대량공급 시기를 고려해 1981년 이전에 준공된 아파트는 20년, 1982~1991년 준공된 아파트는 22~38년 등으로 기준을 차등 적용하고 있다.

그러나 서울시의회가 지난해 재건축 허용 연한을 최장 40년에서 30년으로 완화해야 한다는 조례 개정안을 발의하자, 서울시는 지난해 4월 공동주택 재건축정책자문위원회를 구성해 정책을 원점에서 재검토하기로 했었다.

서울시는 학계·시민단체·언론·시의회 등의 추천을 받은 15인의 공동주택 재건축정책자문위원회가 내놓은 의견을 그대로 반영하겠다는 입장이어서 기존 도시정비조례가 유지될 가능성이 높다.

자문위원회는 1986~1991년에 준공된 335개 단지 중 11개 단지를 선정해 재건축 안전진단을 하고 이들 단지 모두 C등급으로 재건축을 할 필요가 없다는 결론을 내렸다.

C등급은 안전에 문제가 없고 부분적 보수·교체만 필요한 상태로 재건축 불가 등급이다.

자문위는 이들 단지의 내구연한은 평균 62.5년, 국내외 법규 및 수선비용 분석 등에 따른 내용연한은 45년 이상으로 분석하면서 기존 아파트의 유지관리 부실 등 문제로 미뤄볼 때 현행 40년 기준을 유지하는 것이 적정하다고 판단했다.

다만, 자문위는 이번 조사를 통해 형식적인 공동주택 관리가 성능을 저하시키는 주요인으로 분석됨에 따라 공동주택 관리제도는 개선할 필요가 있다는 입장이다.

자문위 관계자는 “공동주택 관리에 대한 입주자 의식 고양, 장기수선계획 개선 및 통합관리 체계 구축 등 제도개선이 우선돼야 한다”면서 “아파트 포함 모든 건축물의 내진대책 수립계획과 함께 실질적 내진성능 개선을 위한 정책 및 기술지원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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