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품의약품안전청은 간질약 성분 토피라메이트를 임신 중 복용하면 구순열ㆍ구개열 등 태아 기형 위험이 증가한다고 8일 밝혔다.
식약청은 이날 안전성 서한을 내고 미국 식품의약품청(FDA)이 최근 북미 지역과 영국의 임신자료를 분석한 결과 토피라메이트 복용 시 임신한 태아의 구순열ㆍ구개열 발생 위험이 증가한다는 내용을 제품 허가사항에 반영했다고 설명했다.
구순열은 입술이 갈라진 선천성 기형이고 구개열은 입천장이 갈라진 기형이다.
국내에 허가된 토피라메이트 성분의 간질약은 한국얀센의 얀센토피라메이트정 등 78개 품목이다.
식약청 관계자는 “가임기 여성이 임신 초기 토피라메이트를 사용하면 태아의 구순열ㆍ구개열 발생 가능성이 커진다”며 “토피라메이트를 복용하는 여성에게는 피임을 권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