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래소, "하나금융지주 신주상장 여부 오후 결정"

입력 2011-03-09 10:06 수정 2011-03-09 10: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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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거래소가 하나금융지주 신주 상장에 대해 "법원 판결이 나옴에 따라 지체없이 상장ㆍ공시위원회 심의를 거쳐 신주상장여부를 결정할 것"이라고 9일 밝혔다.

하나금융지주는 지난달 25일 신주발행무효소송 제기사실을 공시, 거래소는 당초 같은달 28일 상장이 예정된 하나금융지주 신주에 대해 상장유예조치를 했다. 이에 하나금융측은 거래소를 상대로 상장유예결정 효력정지 및 상장절차 이행 가처분 신청을 제기했다.

법원은 이에 따라 지난 8일 오후 "거래소의 상장유예결정 효력은 정지하고, 상장절차 이행신청은 기각한다"고 판결했다.

이에 따라 거래소는 "법원의 결정을 존중해 하나금융지주 신주상장에 대해 지체없이 상장ㆍ공시위원회의 합리적이고 실질적인 심의를 거쳐 신주상장여부를 결정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아울러 "아울러 문제가 된 상장규정 제103조에 대해서도 법원의 의견을 수용할 수 있도록 합리적인 대안을 마련할 예정"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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