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5만2천개 쇼핑몰 청약철회 방해행위 점검

입력 2011-03-09 12:41 수정 2011-03-09 13: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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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거래위원회는 온라인 쇼핑몰의 청약철회 방해행위에 대하여 한국소비자연맹, 서울시전자상거래센터 및 한국소비자원과 합동으로 5만2000개의 쇼핑몰을 대상으로 일제점검에 착수했다고 9일 밝혔다.

공정위는 그간 청약철회 방해문구 사용 행위가 많아 이번 일제 점검에 나서게 됐다고 강조했다. 2009년 소비자원 전자상거래분야 소비자피해접수 건수 중 계약해제·해지 등 청약철회관련 소비자피해가 전체의 46.9%를 차지하고 있다.

점검대상은 현재 사이버몰을 영업중에 있고 소비자의 이용이 빈번해 청약철회 방해가 실제로 많이 발생하는 의류, 신발, 화장품 등 재화를 판매하는 사이버몰들이다. 현재 영업중인 사이버몰을 확인하기 위해 포탈사이트 네이버에 키워드 광고 등을 하는 협조를 받아 광고 중인 사이버몰 목록을 통해 5만2000개가 선정됐다.

일부 온라인 쇼핑몰은 그동안 청약을 철회하지 못하도록 방해하는 문구를 사용하는 것으로 파악되고 있다. 예를 들어 '단순변심으로 인한 반품.환불 불가'나 '흰색계열 등 특정상품 반품.환불 불가', '반품.환불은 상품수령 후 24시간 내 연락 시 가능' 등의 문구가 해당된다.

실제로 지난 2009년 소비자원 전자상거래분야 소비자피해접수 중 이러한 청약철회관련한 소비자 피해가 전체의 46.9%나 차지했다.

쇼핑몰 사업자들이 이용안내와 교환·환불안내 등에 전자상거래 소비자보호법상 청약철회 규정보다 소비자에게 불리한 내용으로 고지하는 행위는 청약철회 방해행위에 해당한다.

점검 추진방식은 사이버감시단과 서울시전자상거래센터 합동으로 통신판매사업자의 청약철회 방해문구 사용에 대해 이달부터 오는 6월까지 전국적인 모니터링을 실시한다.

기간동안 공정위는 점검과 동시에 실시간으로 자진시정을 유도하고 자진시정하지 않은 사업자는 지자체에 통보하기로 했다. 이후 지자체는 해당 쇼핑몰에 대해 시정권고하거나 위법성이 심한 쇼핑몰에 대해선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방침이다.

공정위 관계자는 "이번 합동점검으로 쇼핑몰사업자들의 청약철회 방해문구사용을 근절하여 청약철회관련 소비자피해를 예방할 수 있을 것"이라며 "소비자는 청약 후 또는 상품을 공급받은 날로부터 7일 이내에는 법률적으로 단순변심에 의한 청약철회도 가능하다는 사실을 인식하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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