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화저축銀, 5000만원 초과예금자도 30%는 받는다

입력 2011-03-09 19: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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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금융지주가 인수한 삼화저축은행의 신임 은행장에 우리은행 부행장 출신 김하중씨가 내정됐다.

9일 금융권에 따르면 예금보험공사는 이날 예보위원회를 열어 삼화저축은행 매각을 승인하고 우리금융과 본계약을 체결했다.

우리금융은 저축은행 인수 등의 절차를 진행하기 위해 인수위원회를 구성했으며 새 은행장에 김하중 전 우리은행 부행장을 내정했다. 김 전 부행장은 우리은행의 중소기업담당 부행장을 지내다 작년 말 퇴임했다.

우리금융은 삼화저축은행 인수에 1000억원 내외의 자금을 투입해 국제결제은행(BIS) 기준 자기자본비율을 10% 이상으로 끌어올려 영업을 재개하기로 했다. 예보도 예보기금을 투입해 순자산부족분을 메워주기로 했다.

삼화저축은행은 우리금융저축은행으로 탈바꿈해 이르면 오는 25일 영업 개시를 목표로 하고 있다.

예보는 또 5000만원 초과 예금자들(1532명)에 대해 초과 예금액 중 일부를 개산지급금으로 돌려주기로 했다.

개산지급금이란 원금보호를 받지 못한 5000만원 초과 예금자에게 매년 주게 되는 배당금을 미리 산정해 지급하는 제도다. 작년 전일저축은행(현 예나래저축은행)의 예금자에게 최초로 시행됐고 으뜸저축은행(현 예쓰저축은행)에 이어 이번이 세 번째다.

삼화저축은행의 경우 5000만원 초과 예금 가운데 30% 이상이 개산지급금으로 지급될 예정이다.

예보 관계자는 “나중에 배당으로 지급돼야 할 개산지급금을 미리 주기로 했다”며 “5000만원 초과 예금자들도 이르면 25일부터 개산지급금을 찾을 수 있다”고 말했다.

그러나 예금 보호 대상이 아닌 후순위채권 투자자는 손실이 불가피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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