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야 예보법 합의(1보)

입력 2011-03-09 20: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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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야는 9일 저축은행 부실 사태를 해결 하기 위한 사실상 공적자금인 정부 출연금을 투입하는 내용의 예금자보호법 개정안에 합의했다.

국회 정무위는 이날 오후 법안심사소위를 열어 개정안을 의결했으며 오후 8시 현재 전체회의 토론 중이다.

개정안은 당초 공동계정의 명칭을 ‘저축은행 구조조정 특별계정’으로 변경해 정부의 출연금과 금융권으로부터 나오는 재원으로 조성하도록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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