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급대원 폭행하면 5년 징역형”

입력 2011-03-10 11:00

  • 가장작게

  • 작게

  • 기본

  • 크게

  • 가장크게

소방방재청 ‘119 구조.구급 법률’ 제정…9월 시행

오는 9월부터 구급대원을 폭행하면 최대 5년 징역형 처벌을 받게 된다. 또한 위급하지 않는 구조 요청은 거절할 수 있다.

소방방재청은 10일 이 같은 내용이 담긴 '119 구조·구급에 관한 법률'이 제정, 공포돼 오는 9월 7일부터 시행된다고 밝혔다.

법률에 따르면 정당한 사유 없이 구조·구급 업무를 방해하면 5년 이하 징역이나 1000만원 이하 벌금에 처해진다.

가족의 소재를 파악하려는 목적으로 거짓으로 위급한 상황에 처했으니 위치를 추적해 달라고 하는 등의 허위 신고를 할 경우 200만원 이하 과태료가 부과된다.

구조대가 옆 건물을 통해 붕괴사고 현장에 접근 하려는 것을 막는 등 긴급조치를 방해하면 300만원 이하 벌금이 부과된다.

또 치통 등으로 병원에 가려고 요청한다든지 위급한 상황이 아닌데 구조·구급 요청을 하면 거절할 수 있게 된다.

소방방재청 관계자는 "119 구조·구급에 관한 법률 제정으로 국가 차원에서 서비스의 품질을 향상하고 전문성을 강화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하게 됐다"고 말했다.

  • 좋아요0
  • 화나요0
  • 슬퍼요0
  • 추가취재 원해요0

주요 뉴스

  • 이투데이, 2026년 새해맞이 ‘다음채널·지면 구독’ 특별 이벤트
  • '충주맨' 김선태 주무관 사직서 제출…향후 거취는?
  • 10만원이던 부산호텔 숙박료, BTS 공연직전 최대 75만원으로 올랐다
  • 트럼프 관세 90%, 결국 미국 기업ㆍ소비자가 떠안았다
  • 법원, '부산 돌려차기' 부실수사 인정…"국가 1500만원 배상하라"
  • 李대통령, 스노보드金 최가온·쇼트트랙銅 임종언에 “진심 축하”
  • 금융위 “다주택자 대출 연장 실태 파악”⋯전금융권 점검회의
  • 삼성전자, '18만전자' 돌파…지금이 고점일까 [찐코노미]
  • 오늘의 상승종목

  • 02.13 13:50 실시간

실시간 암호화폐 시세

  • 종목
  • 현재가(원)
  • 변동률
    • 비트코인
    • 97,168,000
    • -1.61%
    • 이더리움
    • 2,852,000
    • -1.45%
    • 비트코인 캐시
    • 749,000
    • -0.53%
    • 리플
    • 1,989
    • -1.78%
    • 솔라나
    • 115,100
    • -2.7%
    • 에이다
    • 384
    • +0.79%
    • 트론
    • 409
    • +0%
    • 스텔라루멘
    • 226
    • -2.16%
    • 비트코인에스브이
    • 22,210
    • +6.78%
    • 체인링크
    • 12,270
    • -0.65%
    • 샌드박스
    • 121
    • -2.42%
* 24시간 변동률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