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은 고 장자연씨의 지인을 자청하는 수감자 전모(31)씨로부터 압수한 '장자연 편지'와 관련 10일 “편지를 위조한 것으로 보이는 다수의 증거가 발견됐다”고 밝혔다.
경기지방경찰청은 전모씨로부터 압수한 편지봉투에서 우체국 소인을 잘라낸 흔적을 발견했으며 전모씨의 편지 송ㆍ수신자 리스트에도 장자연씨의 이름이 없는 것으로 파악했다고 설명했다.
경찰관계자는 봉투에 찍힌 우체국 소인의 발신지가 가로 4㎝, 세로 1㎝를 잘린 것이 3군데 발견됐다고 덧붙였다.
다만 경찰은 이 증거만으로 위조라는 판단을 할 수 없다며 국립과학수사연구원에 의뢰한 필적감정 결과가 나와야 할 것이라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