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거래위원회가 하나금융지주와 외환은행간 기업결합시 시장에서 경쟁을 제한하지 않는다는 판정을 내리면서 사실상 하나금융의 외환은행 인수가 9부 능선을 넘었다.
10일 금융당국과 금융권에 따르면 공정위는 하나금융의 외환은행 자회사 편입 건에 대해 약 두 달간 심사를 벌인 결과 기업결합 시 시장에서 경쟁제한성이 없다고 결론을 내리고, 이를 금융위원회에 통보했다.
금융위는 공정위와 금융감독원으로부터 각각 기업결합에 대한 심사를 받아 오는 16일 정례회의에서 승인 여부를 결정할 것으로 알려졌다.
승인은 금융위원 9명의 과반수 출석에 과반수 찬성으로 이뤄진다.
공정위가 독과점 여부에 대해 심사하는 것과 별도로 금감원은 론스타의 대주주 적격성, 자금조달 계획, 인수 후 하나금융 건전성과 수익성에 미칠 영향 등을 검토해 금융위에 넘긴다.
금감원은 아직 심사 결과를 금융위에 보내지 않았지만, 론스타의 외환은행 대주주 적격성과 하나금융지주의 외환은행 인수 문제를 병행처리키한 상황이다.
하나금융도 지난달 외환은행 인수 자금을 모두 마련한 데 이어 최근 소액주주들의 소송으로 발목이 잡혔던 유상증자 신주도 상장되면서사실상 마무리 수순에 들어간 분위기다.
그러나 금융위의 최종 판단을 비롯해 반대투쟁을 펼치고 있는 외환은행 노동조합 등 아직 해결해야 숙제는 남아있다.
하나금융 고위 관계자는 "독과점 여부는 내부심사에서 문제가 없는 것으로 나타나 크게 걱정하진 않았다"며 "외환은행 노조와 토론에 나서는 등 남은 인수 작업을 차질없이 진행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