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정무위원회는 10일 전체회의를 열어 하도급법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안을 가결했다.
개정안은 중소기업중앙회에 납품단가 조정 협의권을 주는 등의 내용을 담았다.
이날 통과된 개정안은 11일 법제사법위원회를 거쳐 본회의 처리절차를 밟는다.
입력 2011-03-10 14:03
국회 정무위원회는 10일 전체회의를 열어 하도급법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안을 가결했다.
개정안은 중소기업중앙회에 납품단가 조정 협의권을 주는 등의 내용을 담았다.
이날 통과된 개정안은 11일 법제사법위원회를 거쳐 본회의 처리절차를 밟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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