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하이 스캔들' 덩씨 남편, 이메일 도용 당해

입력 2011-03-11 02: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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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하이 총영사관에 주재했던 영사들과 스캔들이 난 중국 여성 덩신밍씨의 남편 J씨의 이메일이 도용당했다.

한국인 남편 J(37)씨는 상하이 총영사관 기밀 유출 파문의 첫 제보자로 9일과 10일 연합뉴스 기자에게 두 차례 메일을 보내 "누군가 (이번 사태를) 조작·은폐하려는 것 같다. 내가 작성하지도 않은 메일이 언론사에 전달된 것을 뒤늦게 알았다"며 자신의 계정을 도용한 메일의 IP주소를 추적해 달라고 요청했다.

그는 "최근 이해하기 어려운 내용의 메일이 와서 평소 아웃룩(POP3)을 사용한 탓에 직접 열어보지 않던 웹메일(국내 유명 포털사이트)에 접속했더니 휴지통에 내가 모 언론사 기자에게 보낸 것으로 돼 있는 두 통의 메일이 들어 있었다"며 "나는 그런 메일을 보낸 사실이 없다"고 전했다.

J씨는 "내가 메일을 보낸 것으로 돼 있는 기자와 일면식도 없는 사이"라고 덧붙였다.

복수의 언론사로 보낸 것으로 보이는 도용 메일에는 '국내 정관계 인사 200명의 연락처 자료는 사실 와이프(덩씨)의 컴퓨터에 들어있던 것이 아니고, 법무부 감찰관실에 자료를 보낼 때 모 상하이 영사와 부총영사에 의해 끼어들어 간 것'이란 내용이 들어 있었다.

이 같은 도용 메일의 내용은 김정기 전 상하이 총영사가 자신을 음해하려 한다며 제기한 `정보기관 음모론'과 일맥상통하는 것이다.

J씨는 배후에 김 전 총영사를 비호하려는 세력이 있거나 불륜 파문을 일으킨 덩씨와 H(41) 전 영사의 소행일 가능성이 있다고 추정했다.

이와 관련 법무부는 이날 일부 관련 보도가 나오자 공식 논평을 통해 "정부·여권 인사 200여명의 연락처를 비롯해 이번 사태와 관련된 자료들은 감찰관실에서 작년 12월 말 J씨에게서 전화통화 후 이메일을 통해 직접 전달받은 것"이라며 일부 언론사에 뿌려진 J씨의 도용 메일이 허구임을 뒷받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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