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유가로 유사석유가 기승을 부리는 가운데 최근 5년간 유사석유 유통으로 발생한 탈루세액이 6조8000억원이 넘는다는 결과가 나왔다.
11일 지식경제부가 공개한 용역보고서에 따르면 최근 5년간(2005∼2009년) 유사석유제품 유통량은 3041만1012㎘이며 이로 인한 탈루세액은 6조8695억원으로 추산됐다.
2002년 세녹스의 등장과 함께 증가한 유사석유는 2006년 세녹스 파동이 일단락된 직후 유통이 줄었다가 고유가가 시작된 2008년 이후 다시 고개를 드는 것으로 파악된다.
석유검사 비정상률(비정상건수/검사건수)은 2004년 5.6%, 2005년 7.9%에 이어 대법원이 세녹스를 불법으로 규정한 2006년 9.6%까지 솟았다가 2007년 6.3%, 2008년 5.2%으로 내렸지만 2009년에는 5.7%로 소폭 반등한 것으로 나타났다.
2009년에는 유사경유는 약 534만3275㎘, 유사휘발유는 약 59만2088㎘가 유통된 것으로 추산된다.
그해 유사경유가 유통되면서 새어나간 세금은 약 1조1224억원, 유사휘발유로 인한 탈루세금은 5312억원이다.
정부 관계자는 "지난달 경찰과 국세청, 한국석유관리원 등과 '유사석유근절대책협의회'를 구성한 데 이어 이달부터는 전국적인 유사석유제품 특별단속을 하고 있다"며 "길거리에서 무허가로 유사석유를 판매하는 업자에 대한 단속에 집중하고 있다"고 말했다.
또한 "탱크를 설치하거나 비밀스위치를 조작하는 등 지능적인 유사석유 판매업자를 적발하고자 비노출 검사시험 차량과 전파탐지기 등의 첨단 장비를 활용해 단속을 강화하고 있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