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기중앙회에 무슨일이...검찰고소·불법사찰 등 잇단 잡음

입력 2011-03-11 11:00 수정 2011-03-11 11: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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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합감사·기금운용 등 막강권한...회장선거때마다 '이전투구' 양상

회장 선거 때마다 말도 많고 탈도 많은 중소기업중앙회가 이번에도 회장 선거 수 개월 전부터 끊임없는 잡음에 시달렸다.

이번 선거에서는 김기문 회장이 단독 출마해 후보자들간 흠집내기 공방은 없었지만 노조가 사측을 검찰에 고소하는 등 이례적인 사건들이 발생했다.

◇ 조합이사장, 노조, 내부관계자 등 잇단 법적대응...중앙회 ‘시끌’

지난해 11월부터 조합 내분 양상이 나타나기 시작했다. 일부 협동조합 이사장들은 변경된 중앙회 선거 정관에 대해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을 법원에 제소했다.

이들은 ‘회장 후보가 되려면 협동조합 이사장의 10분의 1 이상 추천을 받도록 한다’는 변경된 정관(51조 2항)이 김기문 회장의 연임을 위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반면 중앙회 측은 회장 후보들이 난립해 선거가 혼탁해질 우려를 막기 위한 방안이라 답했다. 지난 1월 16일 서울남부지방법원은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을 기각했다.

또 지난 1월 18일에는 중기중앙회가 직원들의 사전 동의나 고지 없이 컴퓨터에 그라디오스(통합 내부정보 유출방지 및 감사) 시스템을 설치한 사실이 알려졌다.

이에 노조는 선거를 앞둔 불법사찰이라고 주장하며 반발했고 사측은 불법 사찰이 아닌 단순한 보안 강화를 위한 시스템 설치라고 해명했다.

이와관련 노조를 비롯한 직원 200명은 지난달 14일 중소기업중앙회 김기문 회장, 성낙중 전 경영기획 본부장 등을 상대로 서울남부지방검찰청에 고소장을 접수했다.

노조 집행부 관계자는 지난 17일 온라인 카페(비공개) 글을 통해 “노조가 민·형사 상의 대응을 결정하자 사측은 고소 대신 노사공동조사위원회 구성을 제안했다”며 “하지만 이 경우 성낙중 전 경영기획 본부장이 사실을 말하지 않을 경우 강제력이 없고 진상규명을 위한 현실적인 방안이 아니라고 판단했다”며 고소 이유를 밝혔다.

이에 대해 송재희 중앙회 상근부회장은 “중앙회는 검찰의 조사결과를 겸허히 수용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이 과정에서 고소를 당한 성낙중 전 경영기획 본부장은 결국 사퇴했다.

이에 앞서 김기문 회장에 대한 고발 사건도 발생했다. 중앙회 조합 내부 관계자는 지난 1월 20일 중소기업전용 홈쇼핑 사업 컨소시엄 준비금 무단 사용 등의 혐의가 있다며 서울중앙지검에 고발했다.

이 관계자는 “중앙회가 총 8억원의 사업 준비금 중 사업수행을 위한 정상지출액을 제외한 잔액인 약 3억원을 불법적으로 운영했다는 의혹이 있다”고 주장했다. 중앙회 측은 “자금을 불법 전용한 적이 없다”고 반박했다.

김 회장을 고발한 내부 관계자가 지난달 7일 고소를 취하함으로써 사건은 일단락됐다.

이같은 우여곡절을 겪은 끝에 김 회장은 지난달 28일 전체 투표수 505표 중 찬성 362표를 얻어 제24대 중소기업중앙회 회장으로 당선돼 연임에 성공했다.

◇ 선거제도 변경 불구, 선거철 잡음 여전한 이유는?

과거 회장 선거에서도 이같은 양상은 크게 다르지 않았다. 회장 선저철이면 항상 선거인단 수가 200명 정도에 불과해 향응·접대가 용이한 등 혼탁선거의 빌미가 된다는 문제가 제기됐다.

한 조합 이사장은 “실제로 적은 수의 선거인단을 상대하는 선거 과정 속에 금품 또는 향응 제공 등 부정행위도 간간히 발생했다”며 “심지어 중앙회 회원 가입비 대납을 조건으로 내걸며 지지를 부탁하는 사례도 있었다”고 말했다.

이같은 혼탁선거와 잡음을 차단하기 위해 제22대 김용구 회장은 지난 2006년 7월 협동조합법을 개정했다.

개방형 선거제도를 도입함으로써 지방조합과 사업조합으로 선거 대상을 확대해 투표권을 가진 협동조합 이사장이 200여명에서 538명으로, 회장 임기는 3년에서 4년으로 늘었다.

하지만 선거 환경 개선 노력에도 불구하고 선거 철만 되면 여전히 잡음이 끊이지 않는 이유는 무엇일까.

박상희 전 중앙회 회장은 지난해 11월 이투데이와의 인터뷰에서 “중소기업중앙회 회장 선거는 예전부터 과열양상을 빚어왔고 이는 후보 난립과 과도한 경쟁 등으로 부작용이 속출했다고 볼 수 있다”고 설명했다.

고종환 한국제유공업협동조합 대표는 “경제 5단체 중 이해 당사자들이 직접적으로 연관된 곳이 바로 중앙회”라며 “그렇기 때문에 중소기업들이 중앙회 영향을 의식하게 되고 그에 따른 잡음도 생길 수 밖에 없다”고 말했다.

그는 “중앙회는 300만 중소기업을 대표하는 600여 개 협동조합으로 얽혀있는 거대 단체라는 점에서 조직의 수장인 회장은 다른 경제단체 회장보다 도덕성이 더욱 강조되는 자리다”라고 강조했다.

중소기업 조합의 한 관계자는 “중기중앙회는 600여개 조합의 사업비 집행에 대한 감사 권한을 갖고 노란우산공제와 공제사업기금 운영권도 가지고 있어 조합, 기업들은 중기중앙회의 입김으로부터 자유로울 수 없다”며 “이러한 사실 만으로도 회장 직은 욕심나는 자리며 선거 과열현상이 나타날 수 밖에 없다”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중앙회장은 정부 및 유관 기관 등의 운영과 관련, 주요 직책을 맡고 중소기업 쪽 입장을 대변하는 만큼 책임감도 따라야 한다”며 “따라서 선거 과정에서부터 투명성과 공정성이 확보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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