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양가상한제 폐지' 국회처리 또 무산

입력 2011-03-11 10:09 수정 2011-03-11 10: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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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양가상한제 폐지' 법안이 또다시 연기됐다.

11일 국회 국토해양위원회에 따르면 지난 8~9일 열린 법안심사소위원회에서 분양가상한제를 골자로 한 주택법 일부개정법률안에 대한 논의가 이뤄지지 않아 이날 열리는 본회의에 상정되지 못했다.

이에 따라 분양가상한제 폐지 법안은 11일 열리는 본회의에 상정되지 못해 다음 임시국회로 넘어가게 됐다.

분양가상한제 폐지를 골자로 한 주택법 개정안은 2009년 2월 한나라당 장광근 의원의 대표발의했으나 2년이 넘도록 그로부터 2년이 지나도록 국회에서 계류 중이다.

업계는 주택공급 활성화와 분양 시장 회복을 위해 분양가상한제가 폐지돼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그러나 민주당이 당론으로 분양가상한제 폐지를 반대하고 있고 여당 내부에서도 의견이 분분해 법안 통과가 계속 미뤄지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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