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본금 1억 이상만 대부업 허용

입력 2011-03-11 11:00
  • 가장작게

  • 작게

  • 기본

  • 크게

  • 가장크게

이진복 의원 개정안 발의

영세 대부업체가 난립하는 것은 방지하기 위해 최소 자본금을 갖춘 대부업체만 등록을 허용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11일 금융당국과 정치권에 따르면 에 따르면 국회 정무위원회 이진복 의원(한나라당)은 최근 자본금 1억원 이상을 갖춘 업자만 대부업체 등록을 허용케 하는 내용의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발의했다.

개정안은 법인은 1억원 이상, 개인은 3000만원 이상 예금잔액증명서를 제출해야 대부업 등록이 가능토록 했다.

이 의원은 “전체 대부업체의 90%에 달하는 영세 업체나 개인에 대한 관리감독이 사실상 방치되고 있어 고금리, 폭행, 협박, 중개수수료 편취, 신용정보 악용 등 피해 사례가 끊이지 않고 있다”고 말했다.

또 개정안은 ‘대부업’이라는 명칭을 ‘소비자금융업’으로 병경하기로 했다. 대부업이 불법 사채업이나 일수업자 등과 혼용하는 점을 개선하기 위해서다.

일정 규모 이상의 대부업체는 소비자금융업체로 양성화하돼 자격이 안 되는 업체 또는 업자는 시장에서 퇴출해 강력한 단속이 이뤄지도록 하겠다는 뜻이다.

당국 관계자는 “일본도 5000만엔 이상 자본을 갖춰야 영업할 수 있는 만큼 소비자의 신뢰를 높이고 대부업체에 대한 관리 감독을 강화하자는 취지에서 공감한다”며 “다만 영세 업체들이 음성화할 수 있다는 점도 고려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 좋아요0
  • 화나요0
  • 슬퍼요0
  • 추가취재 원해요0

주요 뉴스

  • [알림] 이투데이, '2024 CSR 영상공모전'... 27일까지 접수
  • 2024 추석 인사말 고민 끝…추석 안부문자 문구 총정리
  • 2024 추석 TV 특선영화(17일)…OCN '올빼미'·'공조2'·'패스트 라이브즈' 등
  • 한국프로야구, 출범 후 첫 ‘천만’ 관중 달성
  • 윤석열 대통령 “이산가족, 해결해야 할 가장 시급한 과제”
  • 트럼프 인근서 또 총격...AK소총 겨눈 ‘암살미수’ 용의자 체포
  • “자정 직전에 몰려와요” 연휴 앞두고 쏟아지는 ‘올빼미 공시’ 주의하세요
  • 추석 연휴 무료 개방하는 공공주차장은?…'공유누리' 확인하세요!
  • 오늘의 상승종목

  • 09.13 장종료

실시간 암호화폐 시세

  • 종목
  • 현재가(원)
  • 변동률
    • 비트코인
    • 78,449,000
    • -0.5%
    • 이더리움
    • 3,084,000
    • +0%
    • 비트코인 캐시
    • 423,000
    • -0.28%
    • 리플
    • 793
    • +2.32%
    • 솔라나
    • 177,000
    • +0.34%
    • 에이다
    • 448
    • -0.44%
    • 이오스
    • 641
    • -0.62%
    • 트론
    • 202
    • +1.51%
    • 스텔라루멘
    • 129
    • +1.57%
    • 비트코인에스브이
    • 62,500
    • +1.13%
    • 체인링크
    • 14,240
    • -0.56%
    • 샌드박스
    • 328
    • -0.91%
* 24시간 변동률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