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보법·하도급법 법사위 통과

입력 2011-03-11 15:31

  • 가장작게

  • 작게

  • 기본

  • 크게

  • 가장크게

예금자보호법(이하 예보법)과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안(하도급법)이 11일 법제사법위원회를 통과했다.

예보법은 저축은행 부실사태를 해결하기 위해 사실상 공적 자금인 정부 출연금을 투입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징벌적 손해배상제도 도입을 골자로 하는 하도급법은 대기업의 하청업체 기술 탈취를 막기 위해 피해액의 3배를 배상하토록 규정하고 있다.

이들 법안은 이날 오후 본회의를 통해 처리될 예정이다.

  • 좋아요0
  • 화나요0
  • 슬퍼요0
  • 추가취재 원해요0

주요 뉴스

  • 이투데이, 2026년 새해맞이 ‘다음채널·지면 구독’ 특별 이벤트
  • 검찰, '사법농단' 양승태·박병대·고영한에 상고
  • 2026 동계올림픽, 한국선수 주요경기 일정·역대 성적 정리 [인포그래픽]
  • 이 대통령 “아파트 한평에 3억 말이 되나…저항 만만치 않아”
  • 로또 복권, 이제부터 스마트폰에서도 산다
  • "쓱배송은 되는데 왜?"…14년 묵은 '반쪽 규제' 풀리나
  • "코드 짜는 AI, 개발사 밥그릇 걷어차나요"…뉴욕증시 덮친 'SW 파괴론' [이슈크래커]
  • 2026 WBC 최종 명단 발표…한국계 외인 누구?
  • 오늘의 상승종목

  • 02.06 장종료

실시간 암호화폐 시세

  • 종목
  • 현재가(원)
  • 변동률
    • 비트코인
    • 100,743,000
    • +3.08%
    • 이더리움
    • 2,979,000
    • +4.49%
    • 비트코인 캐시
    • 764,500
    • +9.06%
    • 리플
    • 2,092
    • +6.19%
    • 솔라나
    • 126,100
    • +4.56%
    • 에이다
    • 397
    • +3.93%
    • 트론
    • 406
    • +1.25%
    • 스텔라루멘
    • 235
    • +2.17%
    • 비트코인에스브이
    • 20,360
    • +6.71%
    • 체인링크
    • 12,770
    • +4.59%
    • 샌드박스
    • 128
    • +5.79%
* 24시간 변동률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