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부, 마구잡이 개발지구 지정 막는다

입력 2011-03-11 15: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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각종 개발법에 따른 지방자치단체의 백화점식의 마구잡이 지구지정을 막기 위해 정부가 지역개발 제도에 대한 대대적인 정비에 나선다.

국토해양부는 국토부 소관의 지역균형개발법, 신발전지역육성법, 해안권특별법 등 3개 법안을 하나로 통합하는 '지역개발 종합지원법'을 제정을 추진중이라고 11일 밝혔다.

이는 정부와 지자체의 과도한 지역ㆍ지구지정으로 계획권역이 이중 삼중으로 중첩돼 주변 땅값 상승을 부추기고 불필요한 기대감을 갖게 하는 등 혼란을 초래하고 있어서다.

반면 경쟁적인 지구지정으로 관광ㆍ휴양단지 등 유사 중복사업이 남발하면서 사업성 저하로 민간자본 유치가 지지부진하고, 이로 인해 개발이 제대로 진행되고 않는 문제가 있다.

일례로 전라남도의 경우 외국어 국제화 특구만 14곳에 달하고, 국가산업단지 바로 옆에 경제자유구역 산업단지가 또다시 지정되는 등 유사중복 지역ㆍ지구 지정이 심각한 상황이다.

국토연구원에 따르면 지식경제부, 행정안전부, 문화체육관광부 등 8개 부처(청)가 관할하는 지역ㆍ지구는 55개종 1천553곳(시ㆍ군ㆍ구 기준), 12만7천808㎢에 이르는 것으로 조사됐다.

이 가운데 국토부 소관만 18개 법률에서 28개종의 지역ㆍ지구를 거느리고 있으며 현재 지정 면적이 전체의 83%인 10만6339㎢에 달한다.

국토부가 제정할 '지역개발 종합지원법'에서는 과개발 해소를 위해 통합 대상 법률에서 관할하고 있는 개발촉진지구개발계획, 신발전지역종합발전계획, 해안권 및 내륙권 발전종합계획, 광역권개발사업계획, 지역종합개발지구 개발계획, 특정지역 개발계획 등 7개 지역종합개발 성격의 지역ㆍ지구를 '지역개발종합계획'으로 단일화한다.

아울러 불필요한 권역 지정의 남발을 막기 위해 과도한 경계선을 설정하는 종합권역지정제도를 전면 폐지하고 개별 지역ㆍ지구는 실제 사업을 시행할 곳에만 '지역개발 사업구역'으로 지정해 관리하도록 했다.

이 때 전략적으로 육성이 필요한 지역은 국토부 장관이 투자선도지구로 지정하고 각종 규제완화 등을 통해 지역의 거점 역할을 할 수 있도록 지원할 계획이다.

지역ㆍ지구 지정의 중복 등을 막기 위한 사전검증 장치도 마련된다.

국토기본법상 2008년 폐지됐던 총리를 위원장으로 하는 '국토정책위원회'를 다시 부활해 큰 그림의 개발 타당성 등을 검증하고, 정부와 지방에는 계획수립 및 지원시 사업간의 유사중복 등을 검토ㆍ조정할 수 있도록 '지역개발조정위원회'를 만들어 사업간 통합조정도 가능하도록 했다.

국토부는 앞으로 지정하는 지역ㆍ지구는 모두 신 법을 따르도록 하되 기존에 정부나 지자체 재정 지원을 받고 있는 사업은 사업이 끝날 때까지 종전 제도를 유지해주기로 했다.

다만 '일몰제'를 도입해 지구지정후 3년이 넘도록 실시계획 승인을 받지 못한 곳은 종전 지역ㆍ지구 지정을 취소할 방침이다.

이와 함께 사업을 민간 주도로 추진하기 위해 개발계획과 실시계획 절차를 통합 운영하고, 별도 지구지정없이 사업계획 승인만으로 사업 추진이 가능하도록 하는 등 정부 차원의 각종 사업 지원제도도 마련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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