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협의 신용사업과 경제사업 분리를 골자로 하는 농협협동조합법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국회는 11일 오후, 본회의를 열고 재석 241명 중 찬성 210표, 반대 13표, 기권 18표로 농협법 개정안을 처리했다.
개정안에는 농협이 ‘농협중앙회’ 기존 명칭을 유지하고 경제지주와 금융지주를 설립하는 내용이 등이 담겼다.
농협은 1년 정도의 준비기간을 거쳐 내년 3월2일 경제지주와 금융지주로 사업을 분리할 예정이다.
농협은 앞으로 개정안에 따라 보유한 자본금 12조원 중 30%를 경제사업에 우선 배분하고 정부, 농협, 농업단체, 학계 등이 참여하는 경제사업활성화위원회를 구성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