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세청은 일본 대지진으로 인한 국내 기업의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관세행정 특별 지원대책’을 시행한다고 12일 밝혔다.
관세청은 일본내 주요 공항의 폐쇄로 인한 항공기 운항 차질에 대비해 일본으로의 수출신고 수리 후 수출물품을 적재해야 하는 의무기간을 종전의 30일에서 60일로 연장하기로 했다.
일본으로의 운송 중단으로 공항 화물터미널내 화물 적체가 증가돼 보관 공간이 부족해지면 세관 지정 장치장에 수출물품의 일시 반입을 허용하기로 했다.
또 심야·새벽 시간에도 수출입 신고를 처리할 수 있도록 전화 및 구두에 의한 24시간 통관체제를 운영하기로 했다.
대지진으로 자금경색의 어려움을 겪는 수출입업체는 2010년도 납세액의 50% 범위내에서 최대 6개월까지 무담보 납기연장 또는 분할 납부를 허용하기로 했다.
수출관세 환급 신청이 들어오면 당일 처리를 원칙으로 하고, 환급금을 먼저 지급하고 나중에 심사해 신속한 환급을 지원하기로 했다.
대일본 수출기업의 납부세액, 환급액 및 통관적법성 등에 대한 기업심사는 원칙적으로 올해말까지 유예할 방침이다.
일본은 우리나라 전체 교역의 약 10%를 차지하는 2대 교역국으로, 우리나라의 대일본 교역은 지난해 숯루 282억달러, 수입 643억달러로 교역액 925억달러를 기록했다.
최대 수출품은 반도체, 디스플레이, 휴대전화 등 전기전자제품으로 지난해 전체 대일 수출액의 24.8%가 항공운송을 통해 수출됐다. 올해 2월까지 대일 수출은 작년 동기 대비 47.7% 증가한 56억5000만달러를 기록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