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인노무사 자격시험에 표준점수제 도입된다

입력 2011-03-14 07: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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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부터 선택과목간 난이도 편차 및 논문형 시험의 채점위원 간 점수 편차를 해소하기 위해 공인노무사 자격시험에 표준점수제가 도입되고 일정한 경우 시험 수수료를 반환한다.

고용노동부는 14일, 이와 같은 내용을 담은 공인노무사법 시행령 개정안이 국무회의에서 의결돼 확정됐다고 밝혔다.

이번에 확정된 공인노무사법 시행령은 관련 시행규칙과 함께 2011년도 공인노무사 시험부터 적용될 예정이다.

노동부는 공인노무사 자격시험 1차 시험에는 2개, 2차 시험에는 3개의 선택과목이 있어 선택과목간의 난이도 차이가 발생할 우려가 있고, 2차는 논문형 시험으로 답안지 채점과정에서 3명의 시험위원 간 점수 편차가 발생할 우려가 있어 표준점수제를 도입하게 됐다고 설명했다.

개정안은 또 그간 공인노무사법 시행령(제11조제3항)에 따라 일체의 응시수수료(1차시험 30,000원, 2차시험 45,000원)를 반환하지 않아 불합리하다는 지적에 따라 자격시험 시행일 20일 전에 취소하는 경우 응시수수료 전액을 반환하도록 하는 등 응시수수료 납부를 합리화 했다. 시험 시행일 10일 전에 취소한 경우도 수수료의 50%는 반환된다.

공인노무사는 산업현장에서 기업의 노무관리 자율성을 높이고 근로자의 권익을 보호하는 전문자격사로서, 1987년 제1차 시험이 시작돼 2010년까지 제19차 시험이 시행됐으며 현재 2365명이 공인노무사 자격증을 취득해 노무법인과 기업 등에서 활동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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