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주택기금 전세자금대출 실적 2배↑

입력 2011-03-14 08: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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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국민주택기금에서 빌려주는 전세자금대출 이용 실적이 크게 증가했다.

최근 '2.11전월세 안정대책'을 통해 대출 조건을 완화하고, 한도도 확대한 영향으로 분석된다.

국토해양부는 지난달 17일(대출 기준 완화) 이후 이달 4일까지 국민주택기금의 전세자금 대출실적은 총 9266건, 2911억8400만원으로 집계됐다고 14일 밝혔다.

이는 하루 평균(영업일수 11일 기준) 842건, 총 265억원의 대출이 이뤄진 것이다.

대출 기준이 완화되기 전(지난 1월~2월 11일)에 하루 평균 397건, 111억원의 전세자금이 대출된 것에 비해 2배 이상으로 늘어난 것이다.

이에 앞서 국토부는 지난달 17일부터 2.11전월세 안정대책에 따라 대출한도를 근로자ㆍ서민 전세자금은 가구당 6000만~8000만원, 다자녀 가구는 8000만~1억원으로 각각 확대하고, 대출 금리도 연 4.5%에서 4%로 인하했다.

또 신혼부부의 소득기준을 3000만원에서 3500만원으로 늘리고 저소득 가구의 전세자금 대출 전세보증금 규모를 과밀억제권역의 경우 가구당 8000만원 이하에서 1억원 이하로 확대하는 등 수혜 대상을 넓혔다.

국토부 관계자는 "대출 조건 완화로 대출 수혜 대상이 늘었고, 전셋값이 크게 오르면서 전세자금 대출 수요도 증가했다"고 말했다.

이에 따라 1인당 평균 전세자금 대출금액도 3140만원을 기록, 대출 조건 완화 전(평균 2800만원)에 비해 12% 증가했다.

유형별로는 근로자ㆍ서민 전세자금 대출(2월17~3월4일)이 총 8607건, 2774억9800만원으로 대다수를 차지했고, 저소득 가구 전세자금 대출은 총 658건, 136억9000만원이 지급됐다.

이번 대출규모 확대로 6000만원을 초과해 대출을 받아간 경우는 726건, 480억원(1인당 평균 6600만원)으로 같은 기간 대출자의 8.4%에 달했다.

신혼부부들도 소득기준 완화로 전체 대출건수의 26.7%에 달하는 2475건, 987억2000만원(하루 평균 225건, 90억원)을 대출받았다. 신혼부부의 1인당 평균 대출 금액은 3990만원으로 집계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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