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중ㆍ고교생 자치활동 범위 확대된다

입력 2011-03-14 08: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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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생회 예산을 독자적으로 집행하고 학생생활규칙을 자율적으로 제정하는 등 서울시내 중ㆍ고교생의 자치활동 범위와 폭이 확대된다.

또 교육정책 수립에 학생이 참여하는 채널을 정례화하고 아르바이트생과 특성화고 학생을 대상으로 노동 관계법 및 노동인권 교육이 이뤄진다.

지난 13일 서울시교육청이 공개한 '학생 자치활동 활성화 방안'과 '민주시민교육 활성화 방안'에 따르면 학교 운영과 의사결정 과정에 학생 참여를 실질적으로 보장하는데 주안점을 두고 있다.

학칙 제개정 과정에 학생대표가 참여하도록 하는 등 학생의견 수렴을 제도화하는 것은 물론 학생생활규정과 상벌규정, 징계제도 등에도 학생의견을 반영하라는 것이다.

아울러 △학생회 예산 운영의 자율권 보장 △학생회실 등 자치활동 공간 확보 △주당 1시간 이상 자치활동 보장 △학생불만 신고함 설치 및 1일 보고체계 구축 △연 4회 이상 학생대표-교장 간 대화 등도 보장하게 했다.

시교육청은 자치활동 운영 매뉴얼을 제작해 이달 중 보급하고, 중학교 5개교와 고교 4개교 등 9개교를 자치활동 시범학교로 운영할 방침이다.

개별 학교뿐 아니라 시교육청 및 지역교육지원청 교육정책 수립에 대한 학생 참여도 확대된다.

시교육청은 본청과 지역교육지원청 산하에 중ㆍ고교별로 학생참여위원회를 설치할 방침이다.

학생회 대표나 지역교육청별 학생대표로 구성되는 학생참여위는 매 학기 교육감 및 교육장과의 대화를 통해 현재 추진 중인 교육정책을 평가하고, 학생들이 원하는 정책과제를 건의하는 역할을 맡게 된다.

시교육청은 교육과정과 연계한 학생인권교육 확대 차원에서 아르바이트 청소년을 위한 노동 관련법 교육을 확대하고, 특성화고 학생에게는 현장실습 전 직업윤리와 인권 등 직장적응교육을 하는 방안도 내놓았다.

시교육청 관계자는 "자율과 참여를 통해 학생들이 저절로 학교에 대한 주인의식을 갖고 공동체 책임이 어떤 것인지 아는 민주시민의 자세를 갖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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