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폭력이나 금품수수 등 비위를 저질러 금고 이상의 형을 받은 교사가 교단에 다시 설 수 없게 된다.
교육과학기술부는 이같은 내용의 교육공무원법·사립학교법·초중등교육법·유아교육법 개정안이 지난 11일 국회 교육과학기술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의결돼 4월 본회의 통과 후 시행된다고 14일 밝혔다.
권영진 한나라당 의원이 대표발의한 개정안은 미성년자 성폭력, 금품수수, 성적조작 등 성적관련비위와 학생에 대한 폭력 등 4대 비위를 저질러 무거운 벌을 받은 교사의 교단 복귀를 차단하도록 했다.
현행 교육공무원법 등은 이런 비위로 파면·해임된 교사의 비위사실 확인 전 의원면직 때는 파면·해임 등의 징계를 할 수 없고 금고이상의 형을 받더라도 5년이 지나면 교사로 채용될 수 있었다.
개정안은 4대 비위로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은 교원 및 계약제교원은 고교 이하 각급학교의 교원으로 신규 또는 특별채용할 수 없으며 기간제 교원에 대해서도 이같은 임용제한규정을 준용한다고 명시했다.
교과부 관계자는 "권력·토착 비리와 함께 우리 사회의 3대 비리로 지목되고 있는 교육비리에 대한 학교현장의 경각심을 높이고 교사들에 대한 학생·학부모의 신뢰를 끌어올리는 조치 중의 하나가 될 수 있을 것"이라고 기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