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도로 개설 허가 기준 도입"

입력 2011-03-14 10: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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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으로는 개인이 설치 할 수 있는 '사도'의 개설허가 법규정이 정비돼 알기 쉬워진다.

특히 그간 허가권자(시장이나 군수)의 재량에 따라 개설되던 사도에 대해 명확한 잣대가 만들어지는 것이다.

국토해양부는 이런 내용을 담은 '사도법' 14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고 밝혔다.

그간 사도개설시 관할 시장 또는 군수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고 단순하게 규정돼 허가의 기준이나 절차 등이 불분명한 한계가 있었다.

이에 따라 개정안은 허가기준과 관련해 사도개설 예정지의 소유 또는 사용에 관한 권리가 없는 경우 등 일정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개설허가를 하도록 했다.

그러면서 관리를 철저히 하도록 규정을 신설했다.

개설공사 완료시 사용검사, 사도의 구조가 기준에 미달할 경우 행정청의 보수ㆍ보완 명령, 사도개설자가 거짓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개설허가를 받은 경우 개설허가의 취소 등 개설 후 관리절차를 새로 담았다.

국토부 관계자는 "네거티브 방식(설치불가 기준만 열거)의 개설허가 기준 도입으로 행정청의 자의적인 권한 행사를 방지할 수 있고, 필요한 절차의 보완으로 사도의 안전성 제고 및 효과적인 관리에 기여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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