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日대지진]법무부, 일본인에 출입국 편의 제공

입력 2011-03-14 18:40 수정 2011-03-15 06: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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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부는 사상 최악의 지진으로 막대한 피해를 본 일본 국민에게 14일부터 출입국 심사 때 편의를 제공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법무부는 일본의 지진 피해가 복구될 때까지 일본 국민이 자국내 한국 공관에서 사증을 발급받을 경우 구비서류를 생략하도록 하고, 국내에 장기 체류하는 일본인이 출국 후 재입국 허가기간을 넘겨 들어올 때도 사증을 새로 받지 않고 기존 체류자격으로 입국할 수 있도록 했다.

또 국내 체류기간을 넘겨 출국할 때도 범칙금과 입국규제 등의 제재를 면제해 주기로 했다.

법무부는 "재난으로 관공서 발급서류 등을 갖추기 어려운 상황임을 고려해 투자ㆍ취업ㆍ유학 등 장기체류를 위해 일본 내 한국 공관에서 입국사증을 신청할 때 일부 서류 제출을 생략하거나 차후 보완하도록 하고 사증을 우선 발급해줄 방침"이라고 설명했다.

올 2월 기준으로 관광, 영주, 거주, 기업투자, 유학 등의 목적으로 한국에 체류하는 일본인은 4만161명이며, 작년 한해 한국을 찾은 일본인은 300만4천여명에 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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