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연금이 지난 2008년에 이어 올해에도 정몽구 현대자동차 회장 이사 선임을 반대했다.
14일 관련업계에 따르면 국민연금은 지난 11일 열린 현대자동차 정기 주주총회에서 정 회장 등기이사 선임 안건에 대해 반대표를 행사했다. 최근 법원이 정 회장에 대해 계열사 부당지원행위를 인정한 판결을 내림에 따라 회사와 주주에게 손해를 끼쳤다는 이유에서다.
앞서 지난달 25일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 21부는 소액주주 15명이 정 회장과 김동진 현대모비스 부회장을 상대로 낸 소송에서 '현대모비스, 기아차, 글로비스에 대해 부당지원을 했다'고 판단해 원고 일부 승소 판결을 내렸다.
국민연금은 지난 2008년 주총에서도 비자금 조성 혐의 유죄 판결을 받은 데 따라 정 회장의 이사 선임에 반대표를 던졌다.
지난해 9월 말 기준으로 국민연금은 현대차그룹 지분 5.95%를 보유하고 있다. 이는 현대모비스(20.78%)와 정몽구 회장(5.17%) 등 특수 관계인을 제외하고 가장 많은 지분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