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2008년 일제고사를 거부해 해직된 서울의 초ㆍ중고교 교사 7명이 교단에 복귀한다.
서울시교육청은 이 교사들이 최근 징계 조처에 불복, 시교육청을 상대로 낸 행정소송에서 승소함에 따라 이들을 전원 복직시킨다고 14일 밝혔다.
해당 교사들은 2008년 10월 일제고사를 시행하지 않고 대체 프로그램을 이끌다 적발돼 파면ㆍ해임 조치를 받았고 이후 낸 행정소송 1ㆍ2심에서 잇따라 승소했다.
시교육청 관계자는 "지난 10일 대법원이 검찰 측의 상고를 기각함에 따라 승소 판결이 확정됐다. 1∼2주 내 판결문을 받는 대로 이들을 원래 근무한 지역의 학교로 복직시킬 방침이다"라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