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교육청 “관사 설치 재검토”

입력 2011-03-15 09: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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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대역행 비판 일자 철회 시사

서울시교육청이 교육감의 관사 설치를 추진하면서 비판이 일자 철회를 검토하고 있다.

관사 설치가 무상급식 추진으로 예산이 모자라는 상황에서 개혁을 내세우고 있는 곽노현 교육감의 성향과 어긋나지 않느냐는 지적이 나오고 있기 때문이다.

서울특별시교육청(교육감 곽노현) 관계자는 15일 “장기적으로 교육감의 의견 수렴과 소통, 효율적인 업무 집행을 위해 관사 설치를 추진했지만 논란이 있어 서울시 의회에 상정할지 결론이 나지 않았다”면서 추진 방침을 철회할 것을 시사했다.

서울시교육청은 교육감 관사 설치·운영을 위한 조례 근거를 마련하기 위해 교육감 소관 공유재산 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9일 입법예고했다.

개정조례안은 20일 동안 입법예고 기간 의견을 수렴한 뒤 서울시의회에 상정될 예정이었지만 비판이 일자 재검토되고 있는 것이다.

16개 시·도교육청 중 서울을 제외하고 관사 설치·운영 관련 조례를 갖추고 있고 12곳이 관사를 운영하고 있지만 관사를 쓰지 않거나 매각하는 경우가 많다.

경기도교육청과 울산시교육청은 관사를 비워두고 있고 대전시교육청과 대구시교육청은 매각한 상태다. 충북교육청은 2005년 관사 철거 후 영어 원어민 강사 숙소를 지었다.

하석진 교원단체총연합회 홍보팀장은 “민선 교육감들이 관사를 복지시설이나 교육시설로 전용하는 추세인데 비해 서울시교육청의 관사 추진은 탈권위주의 시대에 역행하는 것”이라면서 “가뜩이나 무상급식으로 부족한 예산에도 불구하고 개인적인 관사를 추진하는 것은 맞지 않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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