靑, 이슬람채권법 재점화 “보완 후 재추진”

입력 2011-03-15 10: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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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해가 있으면 풀어서 대응하겠다”

청와대가 14일 최근 논란이 된 이슬람채권법(수쿠크법) 관련해 보완 이후 재추진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개신교 측의 심한 반발로 입법이 무산될 지경에 이르자 청와대가 직접 나서 문제를 풀겠다는 것이다.

청와대 고위 관계자는 이날 기자들과 만나 “법(입법취지)에 대해 오해가 많지 않은가 생각한다”면서 “종교인들이 제기하는 문제를 살펴보고 오해가 있으면 오해를 풀고, 보완할 게 있으면 보완해서 대응하겠다”고 밝혔다.

관계자는 이어 “충분한 사전 설명을 했으면 그렇게까지 안갔을 텐데 설명의 타이밍이 늦어지면서 (오해가) 생긴 것도 있다”면서 “앞으로 정부가 책임지고 종교계와 국회에 설명하겠다”고 말했다. 다만 “성심성의껏 설명하겠지만 반대와 오해가 있는데도 밀어붙이겠다는 의미는 아니다”고 부연했다.

정부의 입법방침에 그간 개신교 측은 이슬람교에 대한 일방적인 조세특례라는 이유로 대통령 하야, 낙선운동 등 수위를 고려치 않는 발언으로 정부여당을 압박해왔다. 4월 재보선을 눈앞에 둔 한나라당은 개신교 측의 조직적 운동을 우려해 2월 임시국회 처리 방침을 거둬들였다.

청와대가 이런 상황에서 이슬람채권법 의지를 처음으로 밝히고 나섬에 따라 향후 새로운 정국쟁점으로 부상할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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