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협은 오는 16일부터 주택담보대출 또는 전세자금 대출을 이용하는 고객이 상해로 사망하거나 후유장해를 겪을 때 보험금으로 대출금 상환이 가능한 프로그램인 NH채움 내집사랑 프로그램을 시행한다고 15일 밝혔다.
농협은 프로그램은 기존 대출고객이 상해로 사망할 경우 대출승계 및 담보주택을 처분할 필요가 없어 경제적 어려움을 줄여준다고 설명했다. 가재도구의 화재손해시 최고 1000만원, 화재로 인한 배상책임시 최고 3억원까지 보상받을 수 있다.
NH채움 내집사랑 프로그램의 가입 대상은 주택담보대출 또는 전세자금 대출을 받은 개인고객이다. 대출취급과 동시에 대출기간 동안 보험서비스를 제공한다. 대출금 범위내 최고 3억원까지 보험금으로 대출상환이 가능하며 보험료는 농협에서 전액 부담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