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진에 대비해 설계된 건물은 3%에도 못 미치는 것으로 조사됐다.
김희철 민주당 의원이 15일 소방방재청으로부터 제출받은 건축물 내진 설계 현황 자료에 따르면 전국 680만동의 건물 중 내진 설계가 적용된 건물은 20만동(2.9%)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2008년 소방방재청이 충북 보은에 진도 6.8의 지진이 발생한 것으로 가정하고 가상 조사를 벌인 결과 지진 피해가 발생하는 건물의 99%가 건축법 시행령상 내진 설계가 의무화되지 않은 3층 미만의 건물이었던 것으로 파악됐다.
내진 설계를 따라야 하는 건물도 높이가 3∼5층인 경우, 건축구조기술사와 건축사가 확인서 한 장을 써 주면 건축허가를 받을 수 있는 것으로 돼 있다.
김 의원은 "국내 지진 발생 건수는 2000년 이후로 연간 40회 이상으로 증가했고 2009년에는 60회에 달했다"며 "지진에 취약한 건물들이 대부분 내진 설계 의무화 대상이 아닌 만큼 관련 규정을 강화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