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 외환은행 인수 승인 연기....대주주 적격성만 심사

입력 2011-03-16 10:22 수정 2011-03-16 10: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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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각 승인 안건 심사 무리 판단...3월 중 임시 회의 개최 가능성

금융위원회가 16일 하나금융지주의 외환은행 자회사 편입 승인을 연기했다.

금융위는 이날 오후 열리는 정례회의에서 론스타 대주주 적격성 심사에 대해 논의하지만 하나금융 자회사 편입 승인 안건은 상정하지 않기로 했다고 밝혔다.

금융위 관계자는 “여러 사정을 고려한 결과 이번 정례회의에서 외환은행 매각 승인 안건을 심사하는데 무리라고 의견을 모았다”며 “외환은행 매각의 선결 조건인 론스타의 대주주 적격성만 우선 살펴보기로 했다”고 말했다.

당초 금융위는 이날 정례회의에서 하나금융 자회사 편입 승인 안건을 논의하기로 했지만 대법원이 외환카드 주가조작에 대한 론스타의 무죄선고를 파기하면서 상황이 돌변했기 때문이다.

금융위가 결정을 연기한 가장 큰 이유는 대법원의 결정으로 인해 법률적 검토를 진행할 시간이 필요하기도 하겠지만 향후 론스타에 유죄선고가 이뤄질 경우 금융당국에게 비난의 화살이 돌아갈 수 있기 때문인 것으로 풀이된다.

이 같은 문제로 금융위가 자회사 편입 안건을 논의하지 않기로 하면서 하나금융의 외환은행 인수는 사실상 보류됐다.

또한 대주주 적격성 심사 결과가 론스타의 문제로 결정된다면 론스타는 외환은행의 지분 51.02% 가운데 10% 초과한 부분을 매각해야 하기 때문에 외환은행 매각이 다시 표류될 가능성이 있다.

하지만 하나금융의 외환은행 인수가 3월을 넘길 경우 하나금융이 329억원을 론스타에게 물어주도록 계약이 되어 있기 때문에 금융당국이 3월 중 임시 정례회의를 열어 자회사 편입 승인 안건을 다룰 가능성도 남아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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