與 ‘전월세 상한제’ 도입 가닥...주택법 탄력받나

입력 2011-03-16 11: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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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 전월세 대책 일부 수용...민주 ‘일단 긍정적’

한나라당이 전·월세 가격이 급등한 지역을 대상으로 ‘전·월세거래 관리지역’으로 지정하는 등의 ‘전·월세 상한제’골자로 한 방안을 도입키로 한 것으로 16일 알려졌다.

이는 민주당의 ‘전·월세 상한제’를 일부 수용하는 것으로 지난 2월 임시국회에서 소관 상임위 문턱 조차 넘지 못한 ‘주택법 개정안’에 대한 여야의 논의가 탄력을 받을지 주목된다.

한나라당 정책위원회 산하 ‘서민주거안정 태스크포스’(TF)는 최근 당과 국토해양부, 부동산업계 관계자들이 참석한 회의에서 이같이 가닥을 잡은 것으로 알려졌다.

서민주거안정TF에 따르면 전·월세 가격이 상승이 큰 지역은 국토해양부 장관이 ‘전·월세거래 관리지역’으로 지정하고, 임대료 상한선을 고지하게 된다. 임대인이 상한선 규정을 위반했을 경우 과징금 부과나 형사처벌을 하는 제제 수단도 담고 있는 것으로 알려져, 강제력을 한층 높였다.

전·월세 가격 상승 폭이 크지 않은 지역도 ‘전·월세거래 신고지역’으로 지정, 신고지역에서는 임대인이 시장 가격을 초과하는 증액을 요구할 경우 임차인의 신고에 따라 조정절차를 도입하는 방안도 추진된다. 지역별로 적정한 임대료를 나타내는 ‘공정시장임대료’를 산정한 뒤 주기적으로 발표해 전·월세 가격의 기준으로 제시하는 내용도 대책에 포함될 예정이다.

한나라당은 이번주 이같은 내용을 담은 주택임대차보호법 개정안 등 관련 법안을 국회에 제출한다는 계획이다.

이에 대해 민주당은 일단 긍정적 신호를 보내고 있다. 국회 국토해양위원회 소속 민주당 간사인 최규성 의원은 이날 본지와의 통화에서 “한나라당이 전월세 대란 심각성을 인식한 결과”라며 “(상한제 관리지역 지정 등) 한나라당의 안에 대해선 여야가 다시 논의를 해봐야 하겠지만 일단 진일보한 것으로 보인다”고 환영의 뜻을 나타냈다.

전·월세 상한제에 적극 나서고 있는 조경태 의원은 “지금이라도 (한나라당이)정신 차린 것은 다행이지만 이미 오를 대로 올라 늑장대응이라는 비판에서 벗어날 수 없다”며 “부분적 시행이 아니라 서울을 비롯한 6대 광역시에 전면적으로 실시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전월세 대란 해법으로 민주당이 추진하는 ‘전·월세 상한제’는 전·월세를 올릴 때 5%를 넘지 못하게 제안하고, 전세기간 2년 후 2년 갱신을 청구할 수 있는 갱신권을 임차인에 주는 내용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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