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 정부가 잘못 징수한 과징금이나 과태료를 납부자에게 돌려줄 때 이자도 함께 지급해야 한다.
17일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이달말께 이런 내용을 골자로 한 국고금관리법 개정안이 공포되면 시행령 개정 과정을 거쳐 9월말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지금까지 국세나 지방세는 과오납에 따른 반환 시 이자를 지급하도록 돼 있으나 과징금이나 과태료의 경우 개별 법령에 따라 규정이 달라 통일된 기준이 없는 상황이었다.
과징금이나 과태료 등 납무의무를 부과하고 있는 법률은 228개이며, 이 중 과오납에 따른 이자지급 규정을 둔 법률은 39개에 불과하다. 다시 말해 179개 법률에 근거한 과징금이나 과태료는 반환 시 이자를 지급할 의무가 없다는 뜻이다.
반환 이자율은 시중은행의 1년 만기 정기예금 이자율을 고려해 재정부 장관이 고시하는 방식으로 결정될 것으로 알려졌다.
재정부 관계자는 “국고금관리법이 개정되면 개별법에 관련 규정이 없어도 이자를 지급할 수 있다”며 “국민의 재산권 보호를 강화하는 의미가 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