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법도 제대로 알지 못한 남양유업 상근감사 선임

입력 2011-03-17 11:00 수정 2011-03-18 06: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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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2년이내 근무자 배제 조항 어겨...뒤늦게 교체

남양유업 이사회가 도마 위에 올랐다. 상법 기본 조항을 몰라 법률을 위반한 상근감사 후보를 선임한 것으로 드러났다.

17일 금융감독원 전자공시시스템에 따르면 남양유업 이사회는 지난 14일 긴급 회의를 열고 상근감사 후보를 돌연 교체했다.

지난달 25일 이사회에서 선임한 김정엽 후보 대신 현재 상근감사직을 맡고 있는 이치웅 전 경주공장장으로 바꾼 것이다.

문제는 기존 김 후보가 남양유업의 상근감사를 맡을 수 없는 인물이라는 점이다.

현행 상법의 ‘상장회사에 대한 특례 542조 10’은 최근 2년 이내에 상무에 종사한 임직원은 상근 감사를 맡을 수 없도록 하고 있다. 또 법조항을 위반해 선임한 상근감사는 바로 직책을 상실한다고 덧붙이고 있다.

본지 취재 결과 김 후보는 지난 2009년까지 남양유업 부산지점장에 재직한 것으로 나타났다. 만약 김 후보가 주주총회를 통해 상근감사 자리에 오르면 현행 상법 위반이다.

특히 남양유업 이사회는 기초적인 상법조차 몰라 불법 행위를 자행할 뻔 했다는 빈축을 사고 있다.

남양유업측도 이사회가 상법 조항을 몰라 김 후보를 선임하는 실수를 저지른 것을 인정했다. 최경철 남양유업 홍보실장은 “이번 이사회를 통한 상근감사 후보 교체는 기존 후보의 건강상의 문제 때문”이라며 “상법 조항에 위배되는 내용을 알았기 때문이 아니다”고 말했다.

남양유업 이사회는 3명의 사내이사와 2명의 사외이사 등 5명으로 구성돼 있다. 홍원식 회장, 지송죽 비상근 이사(홍 회장의 어머니), 김웅 대표이사, 이해룡·서승원 사외이사다.

이에 대해 업계 한 관계자는 “상법상 상근감사 선임 관련 조항은 소규모 상장사들도 모두 알고 있는 내용”이라고 꼬집었다.

한편 남양유업의 주주총회는 오는 18일 서울 대한출판문화회관에서 열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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