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기부 X파일 보도' 유죄 확정

입력 2011-03-17 14: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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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전원합의체는 17일 '안기부 X파일'을 보도해 통신비밀보호법 위반으로 기소된 MBC 이상호 기자에게 징역 6월 및 자격정지 1년의 형을 선고유예한 원심을 확정했다.

이 기자는 옛 국가안전기획부 직원들이 1997년 이학수 당시 삼성그룹 회장 비서실장과 홍석현 중앙일보 사장이 대권 후보들에 대한 정치자금 제공 등에 관해 나눈 대화를 불법 도청해 만든 `안기부 X파일' 테이프 등을 입수해 보도한 혐의로 2006년 기소됐다.

1심은 "국민의 알권리를 충족하는 정당 행위에 해당한다"며 무죄를 선고했다. 하지만 2심 재판부는 "도청된 테이프임을 알고도 대화 내용을 실명 보도해 수단과 방법의 상당성을 크게 벗어났다"며 유죄를 인정해 징역 6월 및 자격정지 1년의 형을 선고유예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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